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비용명세서의 교부 =====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(대부업자등(제2조 제1호 가목) 및 협의의 추심자(같은 호 라목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, 도급,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.)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(이하 "비용명세서"라 한다)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(제13조의2 제1항). 이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,[* 이를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제17조 제2항 제7호).]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